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지급 대상 여부(주 15시간 요건)를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40시간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이 하루 주어집니다. 일하지 않은 그 하루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고, 주 40시간 이상은 40시간으로 봅니다. 결국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시급 8시간분을 더 받습니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주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급 (근로시간분 + 주휴수당) |
|---|---|---|
| 주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주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주 14시간 | 지급 대상 아님 | 144,480원 |
주 15시간이 분기점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의 근로시간 차이는 1시간뿐이지만,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함께 발생해 실제 받는 금액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40시간을 일하고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10,320원으로 환산하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이 되는 셈입니다. 월 단위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2,156,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이고, 이 금액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자체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산출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주휴 제외) 기준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는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20시간이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산정에 쓰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50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을 넘는 10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것이지,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고 그 주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