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몇 번, 언제 돌아오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달력에 고정 일정이 하나 생깁니다. 25일에 걸린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같은 25일이라도 개인인지 법인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그달에 할 일이 신고인지 고지받은 세금의 납부인지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그 차이를 사업자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 시기 |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
| 1월 1~25일 | 2기 확정신고 | 2기 확정신고 | 전년도분 확정신고 |
| 4월 1~25일 | 예정고지 납부 | 1기 예정신고 | 해당 없음 |
| 7월 1~25일 | 1기 확정신고 | 1기 확정신고 | 예정부과 고지 납부 |
| 10월 1~25일 | 예정고지 납부 | 2기 예정신고 | 해당 없음 |
과세기간 자체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둘로 나뉘고, 각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은 그 사이에 3개월 단위 예정신고가 한 번씩 더 들어가 연 네 번을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만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이 통째로 한 과세기간이라 신고는 연 1회로 끝납니다.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할까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과 10월에 받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직전 반기에 장사가 잘됐다면 고지액이 크고, 올해 들어 매출이 꺾였더라도 고지서는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고지될 세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이 부담스럽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는 대신 실적대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서를 내면 앞서 발부된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둘 자료
홈택스 신고 화면은 대부분의 자료를 이미 불러와 채워 주지만, 불러오지 못하는 항목이 남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를 조회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수기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전자 발급분만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확인해 공제 대상만 골라냅니다.
-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는 현금 매출을 더해 매출 총액을 맞춥니다.
- 영세율이나 면세 거래가 있으면 해당 서식(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접대비로 쓴 카드값,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는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이런 구분이 화면에서 나뉘어 보이므로 사업 초기에 등록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갈림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라는 별도의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광업·제조업· 도매업처럼 법으로 배제한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의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
| 환급 | 가능 | 불가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과세 유형은 매년 자동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그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반대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전환 시점에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따라붙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신고 방식이 달라지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세 부담이 가볍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큰돈을 쓰는 개업 첫해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 환급이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금액
| 가산세 | 부과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공급가액의 0.5% |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쪽은 1개월 이내 90%까지 감면 폭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세무서가 경정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움직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그 시점에서 끊기기 때문에 정기 신고 일정과 무관하게 별도로 신고합니다. 이때 남은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일단 기한 내에 신고부터 마치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비례하므로, 신고를 마치면 부담이 훨씬 작아집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출 등 영세율 거래가 있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정부과기간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는 대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하며, 납부의무 자체도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