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위 요율)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업종별 0.25~0.85%)을 전액 별도 부담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나누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업종별) |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요율 | 사업주 전액 |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개혁으로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요율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조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만큼은 부과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부담 |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월 313,020원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월 19,470원 |
회사는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122,020원, 고용보험 27,000원 이상,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려면 회사는 330만원 이상을 쓰는 셈입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까지 포함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부터 총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아직 4.5%로 계산하는 온라인 계산기가 많으니 비교할 때 주의하세요.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0,000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보수월액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4대보험을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 안에서 부과되고, 상한을 넘으면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피보험 자격을 갖습니다.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절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절사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 뒤 다시 절사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처리해 고지 금액과 원 단위까지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