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월 통상임금과 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임금을 8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통상시급을 얼마로 잡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주 40시간(40 + 주휴 8 =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비례 주휴시간) × 4.345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월급 2,090,000원을 받을 때 근로시간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 1일분 |
|---|---|---|
| 주 40시간 | 10,000원 | 80,000원 |
| 주 30시간 | 13,361원 | 106,888원 |
| 주 20시간 | 20,042원 | 160,336원 |
| 근속기간·요건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가산 한도 | 총 25일 |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해 받은 15일은 그다음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한다면 입사 첫해분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부여한 뒤 나중에 정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 사용권이 소멸한 다음 날, 즉 회계연도나 입사 기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되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구두 독려나 공지사항만으로는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은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연차수당도 그만큼 적게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됩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어 그달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