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올해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과 상·하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올해 급여명세서가 달라진 이유

2026년 1월 급여부터 공제액이 늘었다면 요율 인상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p씩 인상될 예정이라, 당분간 해마다 같은 변화가 반복됩니다.

2025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보험2025년 요율2026년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9.5%4.75%
건강보험7.09%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1.8%0.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하고, 이 역시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월 4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부담

  1. 국민연금 = 4,000,000 × 4.75% = 190,000원
  2. 건강보험 = 4,000,000 × 3.595% = 143,800원
  3. 장기요양보험 = 143,800 × 13.14% = 18,890원 (10원 미만 절사)
  4. 고용보험 = 4,000,000 × 0.9% = 36,000원
  5. 근로자 부담 합계 388,690원

보험료는 산정액의 10원 미만을 절사해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절사된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 뒤 다시 절사하므로, 소수점을 그대로 두고 계산한 값과 몇십 원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사업주는 위 금액과 같은 크기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을 부담하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사이이고,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달라 제조업과 사무직 사업장의 부담 차이가 큽니다.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비슷한 규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과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급여 400만원을 주기 위해 회사가 쓰는 돈은 440만원 안팎이 되는 셈이고,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가입과 정산은 이렇게 돌아간다

입사하면 회사가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그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입사 시점의 예상 보수라서 실제 지급액과 어긋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후 정산 절차가 붙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걷거나 돌려주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월 보수총액 신고로 같은 일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 대신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그때부터 적용합니다.

급여가 오른 다음 해 4월에 실수령액이 유난히 적게 느껴지는 것은 이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눠 낼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 정산 항목이 잡혀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분할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받는 프리랜서는 회사가 보험료를 떼지 않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산정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있는 상한과 하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어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되므로, 한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이 다릅니다.

적용 기간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6,370,000원400,000원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6,590,000원410,000원

2026년 하반기 기준으로 월 소득이 6,590,000원을 넘으면 연금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소득에 비례해 계속 증가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 두 보험료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하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월 소득이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 대비 부담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대신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자격을 채우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험료 부담만 놓고 보면 상한이 유리해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구조라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잡힐수록 노령연금액도 커집니다. 비과세 수당을 늘려 보수월액을 낮추면 당장의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맞교환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언제 정산하나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해 그해 7월부터 적용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 실수령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도 한 달치를 다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다만 취득일이 1일이거나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면 그달부터 부과됩니다. 퇴사한 달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인데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나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시된 기준 보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신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은 왜 보험료가 더 빠지나요?

보험료는 그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여금이 포함되면 그달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연 단위로 정해져 있어 상여가 있어도 그달 보험료가 바로 바뀌지는 않고, 이듬해 정기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2026년 보험료율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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