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세부담상한과 2024년부터 시행된 주택 과세표준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실제 고지서가 이 결과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 2,000만원이 되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고지서에는 세 가지가 함께 찍힙니다.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 본세의 20%인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에만 붙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그만큼 빠집니다.
| 공시가격 | 적용 비율 |
|---|---|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60%가 적용됩니다. 1주택 특례 비율은 해마다 정하는 한시 조치인데 2026년에도 43~45%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원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3만원 | 0.1% − 3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0.2%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0.35% − 63만원 |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각 구간마다 0.05%p씩 낮춘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받지만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라도 다주택자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연간 1,104,000원이 됩니다. 1주택 특례 하나로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해 재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치렀다면 매도인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므로 잔금일을 정할 때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합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부과 시기가 달라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나옵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12월에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재산세를 낸 뒤 종부세를 추가로 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확인해 자동 적용하지만, 세대 분리나 상속주택 등으로 판정이 애매하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다르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세 납부 앱, 은행 창구·ATM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국세는 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지방세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