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와 합계금액을, 합계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일반과세자 10% 기준.
일반과세자 세율 10% 기준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곱해져 납부세액이 더 적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값에 10%가 붙는 소비세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쪽은 소비자지만 신고·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 잠시 보관했다가 국고로 넘기는 돈에 가깝습니다.
거래 금액을 부를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섞여 쓰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합계금액(공급대가)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견적서에 "1,000만원 +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고 실제로 받을 돈은 1,100만원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온 1,100만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매출로 받은 세액에서 매입하며 낸 세액을 뺀 차액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세액을 구하는 도구이고, 실제 신고 세액은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매입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기간 매입 세금계산서상 세액이 40만원인 경우입니다.
3단계에서 11,000,000원에 10%를 곱해 1,100,000원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10%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법인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법인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받아 납부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고지될 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예정고지는 생략됩니다. 자세한 기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1,000만원 견적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만원·세액 100만원, 입금받을 돈은 1,100만원입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그 10%를 더한 금액, 즉 공급가액의 1.1배이기 때문입니다. 합계금액에 그냥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00만원의 10%는 110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0만원이라 10만원이 과다 계산됩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간주됩니다. 1,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은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결국 사업자가 그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 전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적고,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세액을 한 번에 낼 수 없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