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재산세 7월·9월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

고지서가 두 번 오는 이유와 6월 1일이라는 날짜의 무게, 고지서에 찍힌 세 가지 항목의 정체, 그리고 카드·분할납부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두 장은 실수가 아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중복 부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는 처음부터 연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작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므로, 두 장을 받는 것은 그만큼 세액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산 종류별 납기

과세 대상납기비고
주택 (연세액의 1/2)7월 16일 ~ 7월 31일연세액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주택 (나머지 1/2)9월 16일 ~ 9월 30일7월에 일시 부과한 경우 9월 고지 없음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주택 외 상가·사무실 등
토지9월 16일 ~ 9월 30일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에 포함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전부 주택분으로 묶여 7월과 9월에 나뉘어 나옵니다. 반면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건물은 7월, 그 토지는 9월로 분리되어 부과되므로 두 고지서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가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며, 이후 언제 팔았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하루 늦은 6월 2일이었다면 매도인이 그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의 잔금일은 협상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넘기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를 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뒤라면 계약서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명시해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 지자체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고지서에 찍힌 항목 읽는 법

항목산정 방식부과 시기
재산세 본세과세표준 × 세율주택은 7월·9월 분할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도시계획구역 안의 재산만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본세와 같은 시기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별도 세율소방 수요에 쓰이는 목적세

합계 금액만 보면 세율이 실제보다 높게 느껴지는데,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재산에만 붙으므로 지역에 따라 이 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등 특정 목적에 쓰이는 별도의 목적세로, 건축물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8억원 1세대 1주택

  1. 공시가격 8억원은 6억 초과 구간이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과세표준 360,000,000원
  2.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 특례세율 적용 → 본세 630,000원
  3. 도시지역분 504,000원, 지방교육세 126,000원
  4. 연간 합계 1,260,000원
  5. 7월과 9월에 각각 630,000원씩 고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유지되지만 세율이 표준세율로 올라갑니다. 특례세율 구간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부담이 계단식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이상하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고지된 세액이 납득되지 않을 때 다투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세액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액의 출발점인 공시가격을 다투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결정·공시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각종 복지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에도 함께 쓰입니다. 재산세 몇만원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열람 기간은 대체로 공동주택은 3월, 단독주택과 토지는 앞선 시기에 진행되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일정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면 제도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자녀 가구나 국가유공자,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대부분 신청주의라 요건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 수단과 기한을 넘겼을 때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다른 점이라 재산세를 카드 할부로 나눠 내는 선택이 실질적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지방세 납부 앱,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 ARS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조례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더해지고,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 뒤로 매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재산세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치하기 쉽지만, 체납이 쌓이면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사고로 받지 못했더라도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사이트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이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번에 고지된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도 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 허가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임차인에게 고지될 일은 없습니다. 소유자와 주소가 같아 우편물이 함께 도착한 것이거나, 직전 소유자 앞으로 발송된 고지서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세를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나요?

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국세청이 12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제115조·제117조·제118조 ·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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