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퇴직금 지급 조건과 중간정산·IRP

누가 퇴직금을 받는지, 급할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퇴직연금 제도별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IRP 계좌로 받게 되는지 짚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두 줄이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급여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둘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사업장 규모가 4인 이하든 지급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이어진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사이에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합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진 근로라면 포함됩니다.

재직일수에 따라 얼마가 쌓이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분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1년을 넘긴 기간은 일할 계산되므로 근속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직선으로 늘어납니다.

재직일수퇴직금 (세전)
1년 (365일)2,934,780원
2년 (730일)5,869,560원
3년 (1,095일)8,804,340원
3년 6개월 (1,278일)10,275,750원
5년 (1,825일)14,673,900원

표에서 보듯 3년과 3년 6개월의 차이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표의 첫 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0원이 됩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 재직 중에 미리 받으려면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그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확인 사항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취득, 무주택 여부 확인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신청일부터 역산해 판단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신청일부터 역산해 판단
임금피크제 시행제도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되어 3개월 이상 유지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회사는 중간정산 후 관련 증명 서류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산 시점과 금액이 남아 있어야 최종 퇴직 때 재직일수를 두고 다투지 않으므로, 정산 내역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는지 따지는 자리

1년이라는 요건이 걸려 있다 보니 계속근로기간을 어디부터 세느냐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형식적인 계약 건수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계약 만료와 재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형식에 그치고 같은 업무를 이어서 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입사했다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회사가 명목상 퇴사 처리를 한 뒤 곧바로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근속을 끊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이 이어졌다면 그 처리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만 새로 쌓이므로, 정산 이력과 실제 근무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절차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붙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구분적립 방식특징
법정 퇴직금 · DB형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퇴직 직전 임금 수준이 금액을 좌우
DC형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IRP퇴직급여를 받아 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음

확정급여형(DB)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산식을 쓰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그해 임금의 1/12이 적립되는 구조라,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서는 DB가, 적립금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DB형은 평균임금이 함께 내려가므로 이때 중간정산이나 제도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벼워진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만든 뒤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긴 기간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에 몰아 받는 데 따른 세율 상승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1~20년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부분은 40%를 감면받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 부담만 놓고 볼 때 연금 수령이 유리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이른바 분할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퇴직금 산정 기간만 초기화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다시 퇴직금이 쌓이므로 최종 퇴직 시 재직일수에는 정산 이후 기간만 넣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공제도 줄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5세 미만이면서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정산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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