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연차 발생 기준 완전 정리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연차가 왜 다르게 계산되는지,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차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정에서 나온다

입사 첫해에 받는 연차와 그다음 해부터 받는 연차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하나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는 월 단위 연차이고, 다른 하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한 번에 15일이 생기는 연 단위 연차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첫해와 둘째 해의 일수가 왜 달라지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가산은 3년째부터 붙기 시작해 홀수 해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계속근로기간연간 발생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11년20일
15년22일
21년25일

표의 1년은 1년을 마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가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안에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남는다는 뜻이고, 하루를 더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되어 합계 26일이 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할 때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마다 부여 시점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대개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를 두 방식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시점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2026년 8월 1일월 단위 연차 1일 발생월 단위 연차 1일 발생
2027년 1월 1일변동 없음전년 근무기간에 비례해 7.6일 부여
2027년 6월 1일까지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누적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누적
2027년 7월 1일15일 부여변동 없음
2028년 1월 1일변동 없음15일 부여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부를 먼저 부여하고, 이듬해부터 정상적으로 15일이 나옵니다. 중간에 퇴직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일수가 더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일수를 한 번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사라진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는 기간이 더 짧은 별도의 촉진 절차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구두 안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촉진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

15일의 연차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서 분모가 되는 것은 달력상 365일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의 수입니다. 주휴일과 약정 휴일, 법정 공휴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빠지는 것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 남은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따집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하루씩 연차가 생깁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연차 10일을 쓰지 못하고 넘긴 경우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1. 통상시급 =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3. 미사용 10일분 = 1,148,320원

단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연차 자체도 통상근로자의 일수를 근로시간 비율로 환산해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근로일이 365일이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11일과 26일이 갈리는 구조라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그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해 연차가 월 단위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 어렵다면 퇴직 후에도 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49조·제60조·제61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함께 읽기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