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월평균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 3년이면 1,095일입니다.

퇴직금 계산 명세

최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97,826원
재직일수1,095일 (약 3.0년)
예상 퇴직금 (세전)8,804,340원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고정한 계산이라 퇴직일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속 1년마다 한 달치 임금을 준다는 뜻이고, 1년을 넘긴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평균 임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치를 모두 더한 금액을 쓴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퇴직금이 3분의 1로 계산됩니다.

지급 요건

항목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재직 3년

  1.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일 = 97,826원
  2. 30일분 = 97,826 × 30 = 2,934,780원
  3. 재직 3년(1,095일) → 1,095 ÷ 365 = 3.0
  4. 퇴직금 = 30일분 × 3.0 = 8,804,340원 (세전)

월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3년을 근무하면 대략 세 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인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도 함께 올라가므로, 같은 근속연수라도 퇴직 직전 급여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3개월 총일수 92일 고정 — 실제로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를 씁니다. 2월이 낀 경우 등에서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 세전 금액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 DC형이라면 이 산식이 아니라 회사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 중간정산 이력 — 과거에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재직일수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임금 총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부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해 지급액의 3/12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를 더해 넣습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임금이 적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성과급이 몰렸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한 산식) 기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운용 성과가 더해지는 구조라,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을 넘긴 뒤에는 1일 단위로 비례해 늘어나므로, 3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치가 아니라 재직일수 전부가 반영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어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된 세율로 냅니다. 55세 이전 퇴직이라면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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