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납부할 증여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에만 공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증여세 계산 명세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 세율10% (1억원 이하)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액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관계별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건별이 아니라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합쳐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적용 범위
배우자6억원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
직계존속 → 성년5,000만원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직계존속 → 미성년2,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한도가 낮아진다
직계비속5,000만원자녀·손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기타 친족1,000만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기타 친족의 범위는 2024년 5월 개정으로 좁아졌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친족이나 남남 사이의 증여는 공제가 전혀 없어 받은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0% 구간이므로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입니다. 구간 경계값은 이하 쪽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원이면 10%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

  1.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2. 직계존속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0,000원
  3.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산출세액 5,000,000원
  4.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5.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같은 1억원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공제가 2,000만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 되고,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공제 6억원 한도 안이라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입력값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10년 합산 — 이번 증여만 넣으면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쳐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미반영 —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 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는 이 계산 구조와 다릅니다.

공제 요건과 신고 서식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도 건별이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이라, 5년 전에 5,000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세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국내에 없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자금처럼 목돈이 오가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한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으면 얼마로 계산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 많은 자산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시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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