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로 생긴 공제, 아직 절반만 알려져 있다
결혼 자금을 지원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까지만 세금이 없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붙어 한도가1억원만큼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기간 요건이 촘촘해서, 금액만 맞추고 시기를 놓치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공제는 이렇게 쌓인다
| 공제 | 한도 | 적용 기간 | 요건 |
|---|---|---|---|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 5,000만원 | 10년 합산 | 관계만 충족하면 적용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 |
| 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원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 |
| 혼인·출산 통합 한도 | 1억원 | 평생 기준 | 두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 |
표의 첫 줄과 나머지는 서로 다른 주머니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살아 있고,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채우면 그 위에 1억원이 더해집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다면 합계 1억 5,0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다면 부부 기준으로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평생 한도라는 점은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받아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 시점을 나눠 각각 1억원씩 받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간 요건: 혼인은 앞뒤로 2년씩, 출산은 뒤로 2년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가운데 두고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구간에서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미리 받은 돈도 들어오고, 신혼집을 넓혀 가며 나중에 받은 돈도 들어옵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입양이라면 입양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문제는 미리 받은 뒤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공제를 받아 덜 낸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은 부담합니다.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반환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받았을 때 차이
| 구분 | 증여재산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0원 | 0원 |
|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9,700,000원 |
아래 줄은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에 세율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 1,000만원이 나오고,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970만원을 납부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고도 혼인신고 시점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전제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 상태로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 없이 지나가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확인받는 국면에서 공제 요건을 다시 입증해야 하고, 그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무엇으로 받을지
공제는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현금이든 아파트 지분이든 요건만 맞으면 1억원까지 공제되지만, 평가 방식이 달라 실제 효과는 차이가 납니다. 현금은 이체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반면,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계산이 한 겹 더 붙습니다. 넘긴 채무액만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채무를 뺀 나머지에만 매겨집니다. 결혼 자금 지원이 부동산 형태로 이루어질 때 세 부담이 예상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부모가 직접 이체하면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형태가 세 부담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적용 전에 확인할 것
- 증여자 범위 —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만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후 증여분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해도 이 공제를 소급 적용받지 못합니다.
- 제외 재산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 등 별도 특례가 적용된 증여는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이후 혼인관계 해소 — 혼인신고를 마쳐 요건을 충족한 뒤의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 적용 구간이므로, 신고를 미루는 동안 받은 증여도 이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요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증여만 받고 2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되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꼭 전세금이나 혼수에 써야 하나요?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주택 취득자금, 예금 어디에 쓰더라도 공제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후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증여 신고서가 근거가 되므로, 공제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를 낳고 공제를 다 썼는데 둘째를 낳으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이므로 자녀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출산 때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도 남지 않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서 받아도 되나요?
이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공제 1,000만원이 적용될 뿐입니다. 양가에서 각각 지원한다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형태로 정리하는 편이 세 부담이 작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