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기본세율 구간과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을 직접 입력한 기준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에서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세표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세액만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액으로,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거나 경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장부 작성이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된 부분을 보정하는 값이라, 구간이 하나 올라간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구간 경계값은 이하 쪽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1,400만원이면 6%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84만원이고, 1원만 더 많으면 15% 구간으로 넘어가지만 누진공제 126만원이 함께 붙어 세액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기한 |
|---|---|
| 일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
| 중간예납 | 11월 30일 |
중간예납은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절차로, 11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올해 사업이 크게 부진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적 기준으로 추계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신고 절차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매출 총액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만 적용됩니다. 연 매출 5,000만원인 프리랜서라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는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원천징수액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가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과세표준이 낮은 초년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가 위택스로 연계되지만, 납부는 위택스나 지자체에 따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실수가 흔합니다.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