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기본세율 구간과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입력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를 마친 금액을 입력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명세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 세율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산출세액6,240,000원
지방소득세 (10%)624,000원
총 납부세액6,864,000원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을 직접 입력한 기준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과세표준부터 정확히 구하기

종합소득세에서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세표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세액만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액으로,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거나 경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장부 작성이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된 부분을 보정하는 값이라, 구간이 하나 올라간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1. 5,000만원은 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2. 산출세액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3. 지방소득세 = 6,240,000 × 10% = 624,000원
  4. 합계 6,864,000원

구간 경계값은 이하 쪽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1,400만원이면 6%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84만원이고, 1원만 더 많으면 15% 구간으로 넘어가지만 누진공제 126만원이 함께 붙어 세액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신고 기한

구분기한
일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다음 해 5월 1일 ~ 6월 30일
중간예납11월 30일

중간예납은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절차로, 11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올해 사업이 크게 부진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적 기준으로 추계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세액공제·감면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는 항목이라 실제 결정세액은 이 결과보다 줄어듭니다.
  • 기납부세액 —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분이나 중간예납액은 이미 낸 세금이므로 최종 납부액에서 차감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세율과 신고 절차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입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매출 총액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만 적용됩니다. 연 매출 5,000만원인 프리랜서라도 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인데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3.3%는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둔 원천징수액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3.3%가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과세표준이 낮은 초년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가 위택스로 연계되지만, 납부는 위택스나 지자체에 따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는 실수가 흔합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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