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연봉과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약식 계산(본인 1인 공제 기준)이라 실제 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빼 과세 대상 보수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연 환산 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총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습니다. 2025년 기준(4.5%)으로 계산하는 자료가 아직 많으니 비교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요율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 대신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1명만 기본공제(150만원)에 넣은 기준이라,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만으로 정해진 표라, 이 계산기가 쓰는 연말정산 약식 계산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치를 모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은 같아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회사가 전액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급여의 약 10% 이상이 더 얹히는 셈입니다.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의료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대표 항목입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으면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