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의 월 합계.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월 실수령액 계산 명세

월 급여 (세전)4,166,666원
국민연금 (4.75%)− 188,410원
건강보험 (3.595%)− 142,60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8,730원
고용보험 (0.9%)− 35,700원
소득세− 236,360원
지방소득세− 23,630원
공제 합계− 645,430원
월 실수령액3,521,236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닌 연말정산 약식 계산(본인 1인 공제 기준)이라 실제 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순서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빼 과세 대상 보수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연 환산 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세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비과세 수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도 빠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보험근로자 부담 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95%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정
고용보험0.9%실업급여분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총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됐습니다. 2025년 기준(4.5%)으로 계산하는 자료가 아직 많으니 비교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 요율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 대신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식대 20만원

  1. 월 급여 = 50,000,000 ÷ 12 = 4,166,666원, 과세 대상 = 3,966,666원
  2. 4대보험 = 국민연금 188,410 + 건강보험 142,600 + 장기요양 18,730 + 고용보험 35,700 =385,440원
  3. 총급여 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2,130,000원 → 근로소득금액 35,470,000원
  4. 기본공제 1,500,000원과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2,260,920원을 빼면 과세표준 31,709,080원
  5. 산출세액 3,496,362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 결정세액 2,836,362원
  6. 월 소득세 236,360원(10원 절사), 지방소득세 23,630원
  7. 월 실수령액 = 4,166,666 − 385,440 − 236,360 − 23,630 = 3,521,236원

이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 원천징수 방식의 차이 —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약식 계산(본인 1인 공제 기준)을 씁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 부양가족·추가 공제 미반영 —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결정세액은 대개 이 결과보다 적습니다.
  • 상여·수당의 지급 시기 — 성과급이 나오는 달은 보수월액이 올라가 그달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 보험료 정산 —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1명만 기본공제(150만원)에 넣은 기준이라,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은 이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왜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만으로 정해진 표라, 이 계산기가 쓰는 연말정산 약식 계산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치를 모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부담은 같아집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회사가 전액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급여의 약 10% 이상이 더 얹히는 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달 떼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의료비·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결정세액을 줄이는 대표 항목입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적으면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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