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계산기2026

2026년 세법 기준 · 최근 확인 2026.08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고시된 시간급만 보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칩니다. 월 환산액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수습 감액과 산입범위까지 근로계약서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시된 숫자는 시간급 하나뿐이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전년도 10,030원에서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금액은 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월 환산액이,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고시문에 월 환산액이 함께 적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구분2025년2026년
시간급10,030원10,320원
월 환산액 (209시간)2,096,270원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12,036원12,384원
수습 감액 시급 (90%)9,027원9,288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월급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시급이 달라진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한 근로자는 40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덟 시간분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384원이 되고, 이 금액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비교할 때의 실질 기준선입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문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별 월 환산액을 비교하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월 환산 근로시간 (주휴 포함)월 최저 임금액
주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30시간156시간1,609,920원
주 20시간104시간1,073,280원
주 15시간78시간804,960원
주 14시간61시간629,520원

주 15시간과 14시간의 근로시간 차이는 한 시간뿐이지만 월 환산 시간은 열일곱 시간 넘게 벌어집니다. 주휴시간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월 환산 시간은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구한 근삿값이며, 실제 달력상 주수에 따라 소폭 달라집니다.

수습 감액과 산입범위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액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청소·경비·주방보조 같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10,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는 지급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입 대상 임금만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항목은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계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15년부터 감액 없이 전액이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정도가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고시 전에 노사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확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해가 바뀌면 별도의 통보 없이 새 금액이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인상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책임이 확장됩니다. 도급인이 정한 낮은 도급 금액 때문에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역이나 하도급 구조가 최저임금 미달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확인하는 순서

  1.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급여 항목 가운데 산입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합니다.
  3. 남은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4. 그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만 최저임금에 맞추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제라면 반대로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으로 잡아 월급을 정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받나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정기 상여가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2026년에도 업종별·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등 법이 정한 예외만 제외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은 임금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1조·제28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의2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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